21일 오후 제주시 연동 한 클린하우스에는 스티로폼과 비닐류 배출일 임에도 불구하고 이외 재활용품들이 넘쳐났다. 박시영 기자

쓰레기 무단투기 올해 9월 기준 832건
배출일 놓친 주민들 공공연히 투기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배출일 이외 품목을 투기하는 위반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1일 오후 제주시 연동 한 클린하우스에는 스티로폼과 비닐류 배출일 임에도 불구하고 이외 재활용품들이 넘쳐났다.

버려진 종이박스들은 인도 위에 켜켜이 쌓여 통행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미관을 저해하고 있었다.

다음날인 22일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자동가림막(홍보 스크린)이 제구실을 못하다 보니 시민들은 배출시간이 아닌 시간에 배출일 이외 품목을 한가득 가져와 투기하는 장면도 목격할 수 있었다.

주민 윤모씨(32)는 "오피스텔 밀집 지역으로 1인 가구가 많은데 생활패턴이 배출일·배출 시간에 맞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공공연하게 요일을 놓치고 집안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버린다"며 "배출일 이외 쓰레기들이 수일 동안 방치되는데 오롯이 클린하우스 주변에 사는 주민만 피해"라고 토로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적발 건수는 2017년 597건, 2018년 550건, 올해 9월 기준 832건 등으로 요일별 배출제 위반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의 요일별 배출에 대한 불만과 시행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 등의 보완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적은 양이라도 배출일 이외 품목을 무단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쓰레기 투기로 인한 도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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