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1억1000만원을 2918명에게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 소유권 이전 3600만원, 지방소득세 국세경정 1700만원 등이다.

시는 지방세 환급금 정리를 위해 안내문 및 문자 발송, 정기분 자동차세 일괄충당, 체납 지방세·세외수입에 대한 추심충당, 기존 환급계좌·자동이체계좌 조회 지급 등을 추진했다.

시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 반환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