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박람회.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누수 보수 과정서 기존 마루 바닥과 다른 재질 바닥으로 교체
"퇴사 직원과 계약하고 시공해 회사 책임 없다"…민원인 분통

"건축 박람회 참가 업체라서 믿고 시공을 맡겼는데 기존 마루 바닥과 다른 재질 바닥으로 교체하면서 '누더기 집'이 됐는데 보상은커녕 마무리도 하지 않고 있어 속상합니다"

서귀포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초 거실 바닥에서 물이 새는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보수하기 위해 시공업체를 알아봤다.

그러던중 도내에서 건축박람회가 열렸고, 건축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라면 믿고 시공을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한 A씨는 건축박람회장을 찾아 집수리 상담을 했다.

이후 욕실과 거실 등 물이 새는 것을 정비하고, 보수 과정에서 철거한 마루 바닥을 교체하는 공사도 진행했다.

하지만 시공 업체는 기존 마루 바닥과 색과 모양이 다른 자재를 사용하면서 A씨가 재시공 등을 요구했다.

시공 업체는 기존 마루 바닥 자재를 구하지 못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재시공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직접 인터넷 등을 뒤져 기존 마루 바닥 자재를 찾아냈고, 이를 시공 업체측에 알렸지만 시공 업체측이 추가 시공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건축박람회에 참가했던 업체측은 "건축박람회장에서 A씨와 시공 상담을 했던 직원이 퇴사했다"며 "퇴사 이후 A시와 계약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개인 간에 이뤄진 계약과 시공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재시공이나 보상 등을 할 명분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초 박람회장에서 상담을 한 점 등을 감안해 현장 확인 등을 했고, A씨와 시공업체가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해당 공사와 관련해 A씨와 본사는 시공 계약서를 체결하지도 않았고, 공사 견적서 등을 A씨에게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시공업체측은 "박람회 이후 퇴사했고, 공사 규모가 크지 않아 박람회에 참가했던 회사가 시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을 전달했는데 A씨가 먼저 연락해 공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기존 마루 바닥과 같은 자재를 구하지 못해 최대한 비슷한 자재로 시공을 했지만 재시공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바닥과 같은 자재를 주문한 이후 잔금을 주면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전했지만 잔금을 입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누수 현상도 잡히지 않았고, 대충 눈가림만 하고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건축박람회에서 해당 업체와 상담을 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들도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전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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