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늘 수입 자유화로 인해 마늘산업이 붕괴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TSG)의 법제화와 개시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중국산 수출품에 한해 2013년 12월까지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한시적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대중국 TSG’도입은 중국이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회원국들에게 중국산 수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TSG는 중국산 수출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발동할 수 있다. TSG는 특히 중국의 WTO가입 발효일로부터 12년 동안 운용된다.

 이처럼 TSG의 도입과 발동 등으로 ‘마늘 회생의 길’은 있으나 농가들은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농가들은 “정부는 지난 2000년에 농가와 약속한 마늘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데다 중국측과의 협상결과를 숨겼다”며 “법이 제정되더라도 정부가 마늘 농가를 살리려는 의지가 없다면 헛수고”이라고 주장했다.

 재경경제부 관계자는 “관세법의 개정안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벌인 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TSG 발동은 우선 법적인 적용요건과 상황 등을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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