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지방어항에 대한 안전시설물 보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지방어항 19곳을 점검, 보강시설 확충이 미흡한 16곳을 확인했다. 

도는 차량 추락방지시설(차막이) 확충이 필요한 5곳, 차막이 규격강화가 미흡한 3곳, 방파제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3곳, 볼라드 보수·시설물 도색이 필요한 5곳 등을 대상으로 안전시설물을 보수·보강할 예정이다. 

차량 추락방지시설 설치는 올해 어항정비사업 잔액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향노후시설 교체 등 보완이 필요한 시설은 내년도 예산(2억원)을 투입한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어항시설에 대한 지속적 안전점검과 항내 금지행위 단속 등을 통해 어항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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