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부동산과 차량 매매 대금을 가로챈 이모씨(33)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제주시내 있는 아내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 또는 전세 임대하겠다고 7명과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5억1000만원을 편취했다.

또한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자동차 딜러로 일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한 자동차 매매 대금을 일부 유용, 피해자 12명으로부터 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씨가 자동차 할부금과 도박 등으로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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