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제주도를 전기차 충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개인 소유 비개방형 충전기도 충전사업자가 활용해 공유형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제주규제자유특구에서는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실증,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등 4개 규제특례가 인정된다. 또 올해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실증지정 기간에 모두 269억원(국비 157억·지방비 84억·민자 2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기차 보급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반면 보조금 축소 등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25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제주도 미래전략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은 "2014년 전기차 1대당 2300만원에 이르던 구매보조금이 내년에는 1300만원대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올해 전기차 보급대수는 3236대로 목표치 6055대의 절반 수준인데도 내년에 2만128대 보급이 가능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보조금 축소와 함께 내년에는 기본요금 전액 면제에다 전력량 요금 50% 할인이라는 전기차 특례요금제도도 올해 말 종료되는 점에 비춰 제주도 목표가 무리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내년 전기차 보급 실적이 목표에 크게 미달할 경우 제주도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련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제주도는 보조금을 위주로 하는 전기차 보급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 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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