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의 갑질과 관련한 재판이 오는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재판부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죄질이 불량한 갑질 교수 사건을 엄중 처벌해 우리사회의 부당한 갑질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제주대병원 교수의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징계 취소 처분을 내렸다"며 "이에 노동조합은 엄중처벌 및 겸직해제를 요구하는 제주대병원 직원 1065명의 탄원서를 제주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대병원 특별인사위원회가 제주대학교로 겸직해제를 요청한지 3주가 됐다"며 "우리 사회가 폭행·갑질이 없는 세상을 갈망하는 현실을 감안해 겸직해제 요청을 조속히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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