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승남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실

자동차는 이제 거의 없어서는 안 될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기름값, 수리비 , 세금 등 유지비도 만만치 않다. 그래도 자동차세는 활용하기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어느 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연납신청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세를 보유하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이 부과된다. 보통 10만 원 미만의 세액이 발생하는 차량은 6월에 1년 치를 납부하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1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6월, 12월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앞당겨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한 번에 납부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연납은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빠를수록 할인율이 높다.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점차적으로 감면되는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단, 6월에 한 번만 내도 되는 10만원 미만의 차량은 1, 3월만 연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0cc급 중형차인 경우 대략 5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는데 1월 신청으로 10% 할인이 적용되어서 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에 1년치 자동차세를 예치하면 2%대 이자인데 연납은 10%이므로 4배 이상의 이자율 차이가 발생하다. 

연납된 차량이 폐차 또는 양도를 했을 때 사유 발생 이후 세액은 환부되며,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연납 사항이 통보되니 연납 한 이후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연납을 신청하는 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먼저 근처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ARS전화(1899-0341)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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