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장직선제 추진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6일 제378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 행정시장직선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이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한 예산이 없다"며 "행정시장직선제 관련법안(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리스트안에 들어가있는데도 도가 예산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진영 행안부 장관은 관련법이 의원 입법발의를 통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수용을 전제로 한 입장"이라며 "행정시장직선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정부 입법이 무산됐지만 제주도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번 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줘야 했다"며 "의회도 존중해주십시오"라고 완곡하게 비판했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최근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후 법안소위로 회부됐지만 논의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의원 입법 발의가 통과하면 필요한 예산과 로드맵을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6월 정부 입법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직선제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지원위가 특별자치도 도입 취지 역행 등을 이유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정부 입법이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 제주시갑)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해 불씨를 살렸고 지난 11일 국회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법안을 상정,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한 상태다. 이은지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