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26일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학교 자율결정권을 훼손하는 자치 역행법이라며 주차난 해소의 책임을 학교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반박. 

학교장이 학생 교육활동과 안전을 고려해 명절을 비롯한 지역 여건과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 

주변에서는 "학교장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다. 천연잔디 등으로 조성된 운동장이 주차시설로 이용되면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일침.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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