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철 디지털편집팀 차장

지난 5월 1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식당 앞에서 술값 문제로 식당주인과 시비를 벌이던 취객이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급기야 뺨까지 때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폭행을 당한 남자 경찰은 곧바로 취객을 제압했지만 그의 일행이 경찰의 목덜미를 잡아 방해하면서 여경이 제압 역할을 교대했다. 

하지만 완전히 제압하는데 실패한 여경이 주변 시민들을 향해 "남자분 빨리 나오라"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이 퍼지자 여경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이어졌고, 결국 젠더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이다.

앞서 1월에는 서울 암사동에서는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 속에서는 암사역에서 친구 사이인 10대 2명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담겨 있다.

그러다 1명이 갑작스럽게 흉기로 난동을 부렸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담배를 입에 문채 경찰을 향한 폭력적인 모습을 취했다.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향해 테이저건을 쐈지만 흉기를 든 피의자가 도주하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다. 제압 과정에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이 일자 경찰청장이 매뉴얼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관할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고 시민을 보호해햐 할 경찰이 행인에게 도움을 호소하거나 빠른 제압에 실패해 시민 안전에 헛점을 노출하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흉기 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사람에게 경찰이 권총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경찰 물리력 행사기준'을 마련해 지난 24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림동 사건처럼 경찰을 폭행할 경우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해지고, 암사역 사건처럼 피의자가 흉기를 들면 권총 사용까지 가능해진다.

물리력 행사 기준을 보면 제압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3자에게 가하는 행위를 다섯 단계로 구별하고 각 단계별 사용 가능한 물리력을 규정했다. 특히 대상자가 흉기·둔기·총기류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경찰봉·가스분사기·테이저건은 물론 실탄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물리력 행사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철저히 절차를 준수하고, 지금까지 경찰이 급박한 현장에서도 총기나 테이저건 사용을 꺼려온 이유가 손해배상 등 '후폭풍' 때문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새 규정에 따른 대처에 대해 경찰 내에서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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