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제주시 새별오름에 있는 푸드트럭들이 비날씨로 영업하지 않고 있다. 올들어 푸드트럭존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15대 중 2대가 영업 부진으로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필 기자

올들어 15대중 3대 폐업…허가대수 10대로 축소
주변 농산물 판매차량 단속 한계…관리방안 필요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푸드트럭존 관리 문제가 최근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푸드트럭존 일부 영업자가 자진 폐업하는가 하면 주변 농산물 판매차량에 대한 규제도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7월 제주도로부터 새별오름 공유지 중 푸드트럭존 7200㎡에 대한 관리업무를 넘겨받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공모절차를 통해 푸드트럭 15대 영업자를 선정하고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영업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올들어 푸드트럭 15대 중 3대가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3대 중 2대는 영업 부진으로 폐업했고, 1대는 주류 판매로 적발돼 문을 닫았다.

푸드트럭 난립을 방지하고 청년 및 취약계층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푸드트럭존을 운영하고 있지만 영업 부진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업할 푸드트럭존 허가대수를 10대로 줄이기로 했다.

푸드트럭을 줄일 경우 영업 부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푸드트럭존 주변 농산물 판매차량 관리도 과제로 꼽히고 있다.

공유지에서 농산물 판매차량이 영업하는 경우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생존권 문제와 결부된 만큼 강제력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사유지에서 영업이 이뤄진다면 규제할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푸드트럭존에서 벗어난 공유지에서 영업하는 농산물 판매차량에 대해서는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며 “다만 고정시설물이 아니라 상시 단속에 한계가 있고, 영업장소가 사유지라면 규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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