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운 의원 허가제 전환·시설 설치 유도 주문

문경운 의원.

농어촌 민박 기준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7일 제378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비례대표)은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농어촌민박은 4300여개로 2015년 이후 급격하게 늘었다"며 "농어촌민박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농어촌 민박 안전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CCTV 설치비 지원 예산은 제주시 1000만원으로 올해 9600만원의 10분의 1 수준"이라며 "서귀포시도 올해 8000만원에서 5000만원 줄어든 3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농어촌 민박 불법 운영도 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하는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안전인증제 정착을 위해 행정이 각종 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지역에서는 미분양 건물을 농어촌 민박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민박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제주시는 농어촌 민박 불법 운영 인력이 8명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제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정부에 농어촌 민박 신청 기준 강화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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