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정부와 국회에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7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경용 위원장이 제안한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우선 국회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인식해 현재 계류 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해 정부 차원에서 갱신허가데 도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과 함께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내 카지노 업체 대부분은 소규모, 자본의 영세성,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해 대내외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며 "잦은 허가권 양도·양수, 과당경쟁을 통한 불법 마케팅과 불법 게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매출신고 누락 등으로 제주 카지노의 대내외적 부정적 이미지마저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카지노감독과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수준의 법제도 정비가 미뤄지면서 향후 대한민국 카지노 운영에 대한 오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더군다나 최근 카지노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대형화, 외국계 카지노사업자의 진출 확대 등으로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체계마련과 지역이익 환원 대책 마련이 시급함에도 법제도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도민들의 부정적 인식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카지노업 허가권이야 말로 국가가 부여한 특허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허가 유효기간이 없어 불건전하고 투명하지 못한 카지노 운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현행법상 행정처분만으로는 고질적인 위법 행위의 근절은 물론 허가 취소나 경영권 분쟁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갱신허가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지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물론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특례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16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의결되면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결의안을 송부할 계획이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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