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소방차량 출동과 신속한 재난 대응을 방해하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27일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7년 28건(과태료 112만원), 2018년 55건(과태료 222만원), 올해 10월말 기준 51건(206만원)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은 27일 두 차례에 걸쳐 소방, 의용소방대, 행정시 등 1000여명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일제 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와 적색 연석표시, 적색 노면복선 표시가 된 안전표지 설치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이날 단속 결과 주택가와 도서관, 마트, 식당, 편의점 등 소화전 5m 이내 주차를 하거나 정차한 차량 51대가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에 방해를 받고 있다"며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에 도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 주·정차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됐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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