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2동장 시범 적용…내부평가후 확대여부 결정

제주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주시가 내년 1월 정기인사에서 시범적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키로 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지역은 이도2동이다. 행정과 교육, 금융기관 등이 밀집해 있고, 제주시 인구의 약 10%가 거주하고 있어 주민 주권을 구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주민주천제는 읍·면·동장에 공모한 내부 공무원을 시민이 면접 및 투표를 통해 최종후보자를 추천하면 임명권자인 시장이 임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시는 28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제주도 및 제주시 소속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 희망자를 접수받는다.

이어 12월 중 주민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투표를 통해 최고 득표자 1명을 추천하면 2020년 1월 정기인사에서 이도2동장에 임명하게 된다.

이도2동장 후보자 면접 및 투표를 진행할 가칭 이도2동주민추천위원회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이도2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도2동 인구수와 연령대를 고려해 100명 범위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구성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범 실시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 내부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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