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상대 차량을 20여 차례 들이받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김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께 제주대병원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50대 여성 운전자와 다툼을 벌이다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24차례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 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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