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선거법 위반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대법원 판결. (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제주도의회 의원(대천·중문·예래동) 배우자의 대법원 상고가 28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임 의원이 의원직 신분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임 의원 배우자 김모씨(61)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선거구민 A씨 등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총 2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에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되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지선거법상 당선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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