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읍장 주민추천제 시범 실시…주민추천위원회 통해 대상자 선정
5급 공무원 대상 공모로 1차 심사 이후 2차 주민추천위 심사 등 진행

서귀포시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범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 1월 상반기 인사를 통해 주민추천제를 활용해 대정읍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우선 시는 이번달 제주도와 서귀포시 소속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부 공고를 통해 응모서와 대정읍운영계획서 등을 받고 서류 전형 등을 통해 직급, 직렬 등 1차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주민추천위원회 면접 등 2차 심사를 거쳐 주민들이 추천한 대상자를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대정읍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주민추천위원회는 다음달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노인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복지협의체위원장 등 지역대표 5명과 연령대별 지역주민 75명 등 모두 80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주민추천위원은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대정읍에 주소를 둔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대정읍사무소나 서귀포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주민추천위원회는 대정읍장 공모대상자의 대정읍운영계획서 평가와 심층면접 등을 통해 리더십, 사회성, 추진력 등 읍장직위의 직무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김영진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대정읍은 서귀포시 읍면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해 관광·문화·교육 분야가 골고루 분포됐다"며 "원주민과 이주민 화합 등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행정 역할이 중요한 지역으로, 주민이 읍장을 추천해 지역 현안을 합께 해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대정읍을 주민추천제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대정읍장 주민추천제 시행 이후 장·단점 등을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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