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 (사진=연합뉴스)

이석문 교육감 '교육 본질 역행하고 아이들 안전 위협하는 법안'
29일 국회 본회의서 주차장법 개정안 처리 예정 

제주도교육청이 국회의 학교 주차장 개방법(이하 주차장법) 개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 "학교 운동장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28일 "모든 공간이 주차장화 되면서 사실상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사라졌다. 교육 본질에 역행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며 "교장의 결정권과 학교의 자치권을 시도지사가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제주에서는 지역 사회 차원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사회적 합의에도 배치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시장·도지사 등 광역지자체 필요에 따라 국공립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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