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8일 제378회 2차 정례회 5차 회의를 진행했다. 사진은 고용호 위원장.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8일 제278회 2차 정례회서 조례안 가결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과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방사능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조례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28일 제378회 2차 정례회 5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안' 등을 가결했다.

그동안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임금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과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 더불어민주당 문경운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서는 제외 대상을 삭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지원 조례'는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영유아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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