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8∼11월 4개월간 수사결과 16명 적발
개인친분 이유로 사실왜곡…죄의식 결여 등 원인

법정에서 개인적 친분 등을 이유로 허위진술을 했다가 사법처리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내거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조재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위증사범 16명을 적발해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적 친분이나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위증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친구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보지 못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는가 하면 목격하지 않은 사실을 위증한 사례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주체를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고 유흥주점 업주의 위법행위를 숨기기 위해 허위진술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

검찰은 공판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위증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2년간 선고된 사건들을 분석, 위증 의심사례를 선별했다.

이어 소송기록 분석과 참고인 선행조사, 현장검증 및 녹취록 분석 등을 신속하게 진행, 위증사범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대표적 사법질서 저해행위로 범죄자가 처벌을 면함과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법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위증수사전담팀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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