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여행상품 예약금을 받은 뒤 예약을 취소하고도 환불 해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청구한 김모씨(42)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피해자 260여명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한 뒤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고도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1년부터 여행사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기준 누적 영업적자와 개인 채무 등 10억원의 채무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씨는 여행사 운영난을 겪으면서 여행상품 예약금으로 거래처 미수금을 갚아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금액만 2억2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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