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39명 명의로 제주지법 제출…정신적 고통 배상청구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70여년만에 공소기각 판결로 명예를 회복한 생존수형인과 가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3 생존수형인과 유족 등 39명은 2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이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인은 지난 1월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18명과 가족 등이다. 생존수형인 18명 중 2명은 공소기각 판결 이후 생을 마감하면서 가족 명의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4·3 당시 체포 및 수사과정에 구타와 고문, 위협 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해왔다.

또 구금과정에 발생한 상해, 함께 구금된 아이의 사망, 장기간 전과자 신분으로 살아오면서 겪은 사회적 낙인과 차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총 103억원이며, 이중 1인 최고 청구액은 15억원으로 알려졌다.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에도 지금까지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구금기간에 대한 형사보상 외에 수십년간 전과자로 살아온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8월 군사재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수형인 18명에 대해 국가가 형사보상금 53억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수형인들이 1948~1949년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적게는 1년에서 많게는 20년간 구금된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출소 이후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보상은 이뤄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제주지법에 접수된 생존수형인 8명에 대한 2차 재심청구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행불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