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4곳을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생활환경 민원 처리반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공사전문인력 등이 포함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투입, 민원발생 현장 위법행위 여부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2곳에 대해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를 했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4곳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변경신고 미이행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8곳에는 경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등 청정제주의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및 순찰을 강화하겟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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