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경관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제한지역고시가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15일 서귀포시의 조치가 정부의 규제완화추세에 어긋나며,사유재산권을 제약하고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등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시의회는 사유권을 제한할 때는 공익성등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보상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자연경관지역에 별장지구등 외지자본이 투자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증가의 둔화추세에 비추어 개발가능한 지역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또 환경오염의 우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때 공공하수도와 연결하도록 하는등 방안을 강구하고 기반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곳에 건축물이 들어섬에 따라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도시의 발달에 따른 필연적인 행정비용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의 고시는 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직권으로 고시할 수는 있다.그러나 고시전에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위원회에 속해있는 시의원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한편 이같은 토지주와 시의원들의 반대로 서귀포시의 고시방침이 철회되면 서귀포시의 경관지는 개발에 무방비하게 노출된다는 문제점을 다시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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