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위 대규모 칼질 예고
제주도 "법령과 조례 위반 아니" 반박

2020년 제주도 예산이 제주도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등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했다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2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0년도 예산안에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했다.

또 '장기미집행특별회계(축약)'는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토지매입 관련 회계임에도 의무전출규모에 미달 편성한 채, 도시공원 일몰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출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예결위는 기금의 여유재원을 모아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해 기금 목적외 사업비로 지출, 24개 기금의 존립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제주특별법과 조례에 따라 세계평화의 섬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202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여유재원이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목적과 무관한 일반회계 사업비로 편성, 이로 인해 2020년 금고의 잔액이 5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주도는 정책성과가 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산안 분석 결과 세출구조조정이 없었고, 재정압박을 이유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제주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까지 모조리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정위기를 핑계로 법령과 조례를 대규모로 위반하고, 미래세대의 채무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며 내년 예산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제주도는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전출금은 전출시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여건상 당초예산이 미반영했을 뿐이며 2020년 회계연도내 법정전출금 편성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령과 조례 위반이 아니라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예결위는 3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친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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