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특산물 해상운송비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된다.

제주도는 도서지역의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 문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개정 공포했고 연내에 추자면을 시작으로 직접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제주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는 간접지원 방식 등으로 운영되면서 주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상운송비 지원이 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특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 해상운송비를 신청하고 지급하는 시기를 명문화함으로써 해상운송비의 지원절차를 보다 명확히 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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