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도착한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남편 적개심에 살해" "검찰이 만든 상상"
피해자 부친 증인 출석 "진실 밝혀주고 응당한 처벌해야"
사건 당일 고유정 휴대전화 프로필 3명 기록 삭제 확인

고유정(36·여)의 전 남편 및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병합된 이후 첫 공판이 2일 열린 가운데 범행동기를 둘러싼 공방전이 이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사건에 대한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오전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등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이 침대 정면으로 파묻히게 10분간 뒤통수 부위를 강한 힘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고유정의 범행동기를 남편에 대한 적개심이라고 제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인 홍모씨와 만나 결혼생활을 하던 중 유산했음에도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홀대하고 피해자만 아끼는 모습에 강한 적대심으로 가득 차 복수할 것을 마음먹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고유정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예단이 생기게 하는 사유를 지나치게 나열해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친엄마처럼 잘 대해주려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아버지인 홍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홍씨는 "피해자 유족으로 과실치사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쓸 뻔했다"며 "저는 인정을 못 받아도 좋다. 사건의 진실을 밝혀주고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응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가 숨진 당일 고유정이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을 처음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고유정은 카카오톡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피해자의 친모 남동생 등 3명의 프로필 내역을 확인했으며, 곧바로 프로필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씨는 "고유정에게 연락처를 알려준 적이 없고 어떻게 알았는지도 궁금하다"며 "지금까지 언급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열리며, 피해자 부검의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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