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교수들 '왜 이러나'

2016년부터 올해 7월 파면·해임 등 4건 징계처분
최근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 파장...경찰 조사중
인권센터 인력
·기능 한계...교수 동영상 교육 그쳐

지성의 전당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학인 제주대학교가 일부 교수들의 잇단 성비위 사건으로 얼룩지고 있다. 지난해 3월 제주대 총장이 교수 2명의 제자 성추행 혐의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를 약속했지만 또다시 여제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이 불거지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교수들의 성인지 교육 강화와 인식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건 속출 '백약이 무효'

지난 10월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제주대학교에서 최근 4년(2016년~올해 7월 기준)간 총 4건의 교원(교수 등)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대학교 교원(교수 등) 성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파면 1건, 해임 2건, 정직 1건이다.

처분 사유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올해 3월 해임), 강제추행·성희롱·인권침해(올해 5월 해임), 성희롱·인권침해·폭언·직권 남용·직무 태만·공모전 자녀 이름 끼워 넣기(지난해 11월 파면), 성희롱(2016년 6월 정직 3개월) 등이다.

현재 제주대 교수 2명이 여제자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각각 재판(항소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미투 운동' 확산으로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등 파문이 커지자 제주대 총장이 그해 3월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도 여제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교수가 입건돼 경찰 조사(본보 2019년 11월 29일자 4면)를 받는 등 성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수사와 별도로 제주대 인권센터에서도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대학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예방 교육 '형식적' 지적

제주대는 2017년 2월 대학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예방 등을 위해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그해 8월 인권센터를 설립했다.

제주대 인권센터는 인권상담실, 성희롱·성폭력상담실, 인권성평등침해심의위원회로 조직됐다. 

현재 인권센터에는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보직교수 3명이 센터장을 포함해 교육연구실장, 인권상담실장을 겸하고 있으며, 학생복지과장 겸직(인권센터 행정실장)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전담 상주인력은 직원 2명에 불과하다.

제주대 재학생이 올해 기준 1만명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전문성 약화는 물론 인권센터 기능에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제주대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 교육도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분야로 나뉜 폭력 예방 교육은 의무 사항이나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강의 일정 등으로 교수들은 총장 주관의 학무회의나 학과별·단과대별 교수회의 등을 통해 동영상 교육만 받고 있을뿐 1년에 2번 외부 전문강사 초청을 통한 직장교육 때는 교수들은 제외돼 있다.

여기에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학교 내부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와 교수라는 우월적 지위에 맞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적 결함 등이 인권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

학점·학위·취업을 둘러싼 교수와 제자 사이의 상하관계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대 측은 "비위 사건에 연루된 교수들에 대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학내 인권센터 인력 확충과 대학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 관련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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