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5일까지 6만2440호 대상 실시

제주시는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개별주택특성조사를 내년 1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 개별주택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6만2440여호다. 국토교통부 조사지침에 따라 건축물(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주택 이용 상황과 도로접면, 구조, 토지 형상 등 주택특성 조사표상의 22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개별주택 특성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이어 한국감정원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수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종합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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