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검사 면제·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 지원

제주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주시는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한 음식점 344곳 가운데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294곳을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영업장 내·외부 환경, 주방 위생상태 및 종업원 개인위생, 친절서비스 등 모범업소 세부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 음식문화개선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 실천 여부를 평가해 모범음식점을 지정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홈페이지 등 업소 홍보 및 모범업소 표지판 등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2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영업자 294명에게 지정증을 수여하고 친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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