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가족 등 3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8시20분께 아내와 딸을 비롯해 3세대가 주거로 사용하는 B씨 소유의 서귀포시 지역 건물에 불을 질러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지난 7월 8일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딸을 폭행하고 같은달 9일 이불에 불을 붙인 사진을 아내에게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내와 딸 소유의 의류와 휴대전화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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