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희생자 월 70만원, 유족 월 10만원 혜택

제주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생활보조비 혜택 대상은 5941명(기존 4879명·신규 106명)으로 지난달 신규 인정된 희생자 3명과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 426명도 생활보조비도 대상에 포함된다. 

생존희생자는 월 70만원, 75세 이상 유족은 월 10만원, 배우자는 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 

희생자와 유족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본적지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4.3유족증'을 발급하고 있다. 

4·3 희생자증(위)과 유족증. (제주도 제공)

유족증을 소지한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는 항공료 할인(제주항공 생존희생자 50%·유족 30%), 도내 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부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부두), 한라수목원, 절물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는 면제) 주차료 50% 감면, 한라산국립공원 이용료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희생자와 유족이 모두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는 다양한 분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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