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희생자 월 70만원, 유족 월 10만원 혜택
제주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생활보조비 혜택 대상은 5941명(기존 4879명·신규 106명)으로 지난달 신규 인정된 희생자 3명과 만 75세 이상 1세대 유족 426명도 생활보조비도 대상에 포함된다.
생존희생자는 월 70만원, 75세 이상 유족은 월 10만원, 배우자는 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
희생자와 유족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본적지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 '4.3유족증'을 발급하고 있다.
유족증을 소지한 생존희생자와 유족에게는 항공료 할인(제주항공 생존희생자 50%·유족 30%), 도내 공영주차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2부두), 제주항국제여객터미널(7부두), 한라수목원, 절물자연휴양림(생존희생자는 면제) 주차료 50% 감면, 한라산국립공원 이용료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생존희생자와 유족이 모두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는 다양한 분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해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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