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는 불법어로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올 들어 7월말까지 적발된 불법어로행위는 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건에 비해 4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6월 한중어업협정 이후 중국어선들이 우리측 EEZ(배타적경제수역)를 침범해 불법조업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어족자원 부족과 조업구역 축소로 인해 무분별한 어로행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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