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거문오름 용암협곡.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도 지난해 12월 중단 용역 내년 1월 재개 보호지역 경계도 공개
사유지 29㎢ 재산권 원천차단 불구 용역 재산권 대책 연구 없어 
토지주 마을 막대한 피해에도 연구오차 이유외 경계조정 안한다

제주도가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보호 대책없이 '곶자왈 경계 지정 및 관리방안'을 추진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단계 제도개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중단됐던 '제주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내년 1월부터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지역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곶자왈 지대 경계도와 지번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자신의 사유지나 공공목장 등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예정지로 포함된 사실을 확인할 경우 해당 토지주와 마을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곶자왈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는 2828필지·29㎢(870만평)의 사유재산이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에 따라 원형보전지역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 2등급으로 지정돼 생태계 보전등급에 따라 일정규모의 건축행위가 가능하지만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 도민사회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더구나 국토연구원이 현재까지 진행해 온 곶자왈 관리용역에서는 △기존 문헌정리 △지형지질과 자연생태 등 조사 근거로 곶자왈 지대 경계 5000분의 1 지형도로 구획 기준 마련(경계설정 기준) △곶자왈 관리조례에 맞춘 보호지역 지정(안) 마련 등이다.

곶자왈 지대 지정시 막대한 사유지가 개인재산권을 침해받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은 수행되지 않았다. 지역주민이나 토지주 등이 이의제기시 정밀검증을 실시한다는 내용뿐이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곶자왈 지대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마을 등을 중심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마을주민이나 토지주가 곶자왈 지정 또는 경계의 조정을 요청해도 과학적 오차가 있는 경우에만 조정하고, 사유재산피해 등의 이유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곶자왈 관리 용역을 내년 1월에 재개해 영향을 받는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연구상 오차·오류외의 이유로 경계 조정은 안되며. 사유재산 보호대책은 곶자왈 조례를 근거로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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