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3일 한·중 어업협상 결과 어업인 설명회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되면서 제주 갈치 어선들의 조업일수는 늘었지만 원거리 조업으로 인한 위험과 연승어선간 분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수산부는 3일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한·중 어업협상 결과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중국과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내년도 어업협상 타결에 따라 중국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낚시어선의 조업기간은 15일 늘었다.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갈치 연승 어업인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내년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는 올해 1450척보다 50척이 줄어든 1400척으로 4년 연속 감축된다. 

양국어선의 어획할댱량은 2017년 이후 3년만에 1000t줄이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수부의 한·중 어업협상 결과 발표가 끝나자 설명회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김상문 제주도어선주협의회장은 "이번 협상으로 조업금지기간이 15일 단축됐지만 실질적으로 제주연승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은 제주 남쪽과 일본, 중국 EEZ밖에 없다"며 "일본과는 협상 장기화로 인해 진척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향후 어장확보를 위해 금지기간을 없애는 쪽으로 협상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국 연승어선과 제주 어선 가운데 몇차례 분쟁이 있었다"며 "지도교섭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일본과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보니 오죽하면 가까운 일본말고 중국 남부쪽으로 대체어장을 찾아달라고 요구하겠느냐"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라도 대체어장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업금지기간 축소 등 요구한 내용은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이기도 하다"며 "어업인들의 우려와 의견을 협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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