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원심 판결 파기…"혐의 입증 부족"
증인 진술 토대로 공표내용 실제 존재 가능성 제기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강모 공보관(55)과 고모 언론비서관(42)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표내용이 실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부실수사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 공보관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지방선거 당시 무소속 원희룡 도지사 후보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각각 맡았던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지난해 5월 25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당내 후보자 경선 직후인 4월 15일 후원자 3명과 함께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배포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기소 당시 문대림 후보가 경선 직후 타미우스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찰이 2018년 6월 12일 압수한 타미우스 카운터 CCTV 녹화영상을 보면 지난해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문대림 후보의 출입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프런트 CCTV 외 현관, 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나마 조사한 CCTV 자료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자료로 내방객의 얼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프런트를 거치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비춰 CCTV 녹화영상에 문대림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일행이 골프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다른 카드로 결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문대림 후보를 비롯해 후원자, 골프 회동 제보자 등의 증인을 토대로 "공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 실제 존재했다는 강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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