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LNG(액화천연가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공기업 전 임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LNG지사장 명모씨(58)의 항소를 기각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연동 아파트 150세대를 직원 숙소로 분양받는 대가로 건축주인 이모씨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2억원의 뇌물을 수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당심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죄책이 무겁고, 뇌물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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