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8일까지 다중이용시설 69곳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을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인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다.
시는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여부, 직원 개인별 임무카드 작성 및 숙지여부, 매뉴얼에 따른 주기적 훈련 실시 및 훈련 결과 반영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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