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 안전대책과 연계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제주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 불시 집중단속을 통해 피난통로 물건적치, 방화문 기능장애, 계단 물건적치 등 18건의 안전관리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처분 등 조치했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는 연말연시, 설 명절, 졸업식 등 시기별 테마에 맞춰 다중이용시설 집중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피난계단 및 비상구 물건적치, 방화문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피난·방화시설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