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특례 조항이 포함된 제주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내년 1월 재개한다. 도는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곶자왈지대 경계도와 지번 등의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보호 대책은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어 해당 토지주와 마을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곶자왈 용역 중간보고서에는 곶자왈 면적을 99.5㎢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40.7㎢가 개발이 불가능한 보호지역으로 사유지가 71.4%인 2828필지·29㎢(870만평)에 달한다. 현재 곶자왈지역은 지하수 2등급으로 지정돼 생태계 보전등급에 따라 일정규모의 건축행위가 가능하지만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일절 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곶자왈지대 지정으로 이처럼 막대한 사유지가 재산권을 침해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용역에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도는 단지 "곶자왈 조례를 근거로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곶자왈지대 지정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를 이유로 경계 조정 등을 요청해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뒤늦게 사유지 등이 곶자왈로 묶인 것을 알게 될 토지주와 마을주민들로서는 기막힐 일이다. 

제주환경자산 보전을 위한 곶자왈 지정은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토지주와 사전 동의도 없는데다 충분한 보상책도 없다면 곤란하다. 일방적으로 재산권이 침해받으면 반발이 생길 것은 당연하다. 누군들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는데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곶자왈 보호도 좋지만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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