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 1번지인 만큼 관광시즌뿐만 아니라 연중 관광객들이 운전하는 렌터카들로 도로가 교통체증을 빚기 일쑤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렌터카 수급조절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부여하도록 개정된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지난해 9월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용역 결과 도내 렌터카가 3만2000여대로 적정 대수 2만5000대를 7000대 가량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현재 렌터카 총량제는 법정 소송 등으로 언제 자리가 잡힐지 아주 불투명한 상태다.

자율감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제주도가 올해 5월 자율감차 미이행 업체 차량에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데 대해 육지부 대형 렌터카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내 인용 판결을 받아냈다.

이 때문에 자율감차에 협조한 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주도대여사업조합측이 불만을 토로하자 제주도는 소송 종료 때까지 일부 감차를 유예했다.

본안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렌터카 총량제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데에는 제주도의 책임이 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가 형평성 차원에서 감차를 유예해주는가 하면 소송 진행중인 업체를 찾아가 소송취하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모습을 보이며 법원 판결에서도 불리한 정황들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6월말 현재 127개 업체 렌터카 3만602대 중 2416대·2395대를 각각 보유하면서 교통체증에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AJ렌터카, 롯데렌탈렌터카 등 육지부 대형 렌터카 업체들은 눈앞의 이익만 좇지 말고 제주도를 위한 렌터카 총량제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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