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위 오는 10일 생산자·농민단체 대상…내년 2월까지 농업인 설명회 진행
채소발전대책 일환 '수급안정'초점, 조생·남도종 등 특성 반영·차별화 등 변수

올해 처리로 몸살을 겪었던 마늘과 양파 의무자조금 조성이 이르면 내년 본격화한다.

'제주형'을 내건 제주도의 구상보다 최소 1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지만 품종과 출하 시기 등에 있어 입장 조율 작업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제주도,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주요 생산지를 대상으로 한 의무자조금 설명회가 진행 중이다. 제주는 오는 10일 구좌·대정농협에서 각각 도와 행정시담당자 및 농협, 농민단체 관계자 대상 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어 내년 2월 말까지 마늘·양파 주산지 34개 시·군 125개 읍·면·동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이어진다.

마늘·양파 의무자조금 조성은 지난 6월부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채소산업발전대책'의 일환이다. 이달 중 공개할 대책의 골자는 생산자단체 주도의 수급안정이다. 마늘·양파로 품목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노지채소에 대한 의무자조금 조성이 가시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의무자조금 승인을 받으려면, 참여 농가 수가 해당 품목 전체 농가수의 절반을 넘거나, 생산량 또는 재배면적이 전국 생산량 또는 전국 재배면적에 절반을 넘어야 한다. 올해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주산 양파는 전체 0.6%, 마늘은 전체 0.9% 수준이다. 양파는 상대적으로 출하가 이른 조생양파 주산지, 마늘은 남도종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겨울 채소'라는 차별성 반영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 명령 등을 통해 수급을 조절한다 하더라도 수입 물량 통제와 해당 품목 유통에 있어 일정 비율 이상을 농협이 책임지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조정도 거쳐야 한다.

한편 제주의 경우 대표 작목인 감귤이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자조금사업에 19개 농협이 참여하고 있다. 당근은 2015년 당근연합회를 설립후 2016년부터, 월동무는 2018년 연합회를 조직하고 2019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양배추가 이달 초 연합회 창립을 선언했고 마늘연합회 구성은 2020년, 양파도 '단계별 논의'단계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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