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제주항 서방파제와 T.T.P(속칭 삼발이) 위에 불법가설물인 평상을 설치(본지 7월26일 26면 보도)해 영업을 해 온 횟집 업주들을 항만법 위반으로 제주해양경찰서에 고발했다.

제주해양청은 2일 서방파제와 삼발이 위에 평상을 설치한 업주 9명에게 기상악화 때 이용객 안전을 확보할 수 없고 특정인의 영업장소 용도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지난달 15일과 26일 두 차례 불법가설물인 평상에 대해 자진철거명령을 내렸지만 업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제주해양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철거명령을 내리고 독촉도 했지만 업주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아 법적 절차에 따라 고발했다”며 “항만시설인 방파제와 삼발이 위에 평상을 설치하는 행위는 엄연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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