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4일 전기차성장협 회의...규제특구 활성화 방안 논의
최영석 차지인 대표, 운영자 책임 부과 규정 개선 주문

개인소유 전기차 충전기를 수익화할때 운영자와 소유자를 분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4일 제주KAL호텔에서 '제주 전기차 혁신성장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최근 정부로부터 규제 없이 혁신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최장 4년간 △개인 소유 충전기 수익화 △충전시간 단축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인프라 구축 △ESS 탑재형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전기차특화 진단 서비스 구축 등 4가지 사업에 대한 실증을 추진한다.

규제자유특구 사업 가운데 '개인소유 충전기 공유화 사업'에 참여하는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미국의 충전네트워크 운영 사업모델은 충전인프라를 소유하지 않고 소유주에게 설비를 임차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라며 "이런 형태의 사업은 인프라 구축비용이 들지 않아 사업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충전 네트워크 운영사업을 진행하려면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라 스마트그리드협회에 충전 인프라 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개인이 작성하기에는 불가능하다"며 "인프라를 가진 소유자와 서비스 운영자를 분리해 관리 책임을 운영자가 질 수 있도록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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