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3시께 서귀포시 지역 자택에서 친딸(14)을 성폭행한 혐의다.

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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