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주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제주시는 부담 없는 유아휴직 사용, 유연근무제 실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정시 퇴근제 운영, 일요일 가정의 날 지정,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와 여직원 전용 휴게실 운영, 북카페 및 직원 체력 단련실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2014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7년에 이어 올해 재인증을 받게 됐다.

이번 인증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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