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서울중앙지법, 버자야-JDC 3500억 소송전 선고 예정
판결후 중재 또는 사태 악화 등 양측 입장 변화 전망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다음달 판결선고가 예정돼 도민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결선고는 소송 제기 후 4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이뤄지는 것으로 그동안 평행선을 유지하던 양측 입장에 변화가 전망되고 있다.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지난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3월 예래단지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로 공사가 중단되면서다.

버자야측은 예래단지 사업 중단으로 4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주장해왔으며, 이중 350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우선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1차례 변론 및 1차례 현장검증을 거쳐 판결선고기일을 다음달 9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소송 제기후 4년 만에 이뤄지는 판결선고인 만큼 양측 입장은 물론 향후 법적분쟁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버자야측이 승소할 경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JDC가 제주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 등이 점쳐지고 있다.

추가 소송전으로 사태가 악화되는 등 사업 정상화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버자야가 패소한다면 국제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예래단지 투자자인 버자야 랜드 버하드는 지난 7월 우리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중재가 이뤄지지 않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사건 제소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3500억 소송전 결과에 따라 중재 가능성도 남아 있는 만큼 관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버자야측은 지난해 3월 제주도를 상대로도 2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되자 항소한 상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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